정부는 반대·위헌 논란..시장 영향은?

박예원 2021. 6.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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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진통 끝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 입장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종부세 상위 2%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공식적으로는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해석해 보면 반대 입장에 가깝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상위 2% 부과 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 대신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해 보완은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과세하기 복잡해서입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해마다 4월에 공시가격만 확정되면 대상을 알 수 있죠.

이게 상위 2%로 바뀌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이에 맞춰 최고가부터 줄을 세운 뒤에 2% 되는 지점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끊어주는 작업을 매년 해야 하거든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까지 무릅쓴 결정이란 건데 그만큼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 상위 2% 안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는 659억 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과 비교하면 4%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시장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동안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는구나 버티면 더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개편됐죠.

매물이 좀 늘어날까요?

[기자]

이번 제도 변경 대상이 1가구 1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제도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1주택은 이러나 저러나, 살아야 할 집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준다고 해서 매물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안대로 실제로 과세가 될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기자]

우선 정부와 청와대와의 협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도 바꿔야 하는데요.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결론낸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당장 올해분부터 바뀐대로 부과될 전망이죠.

종부세의 경우 고지가 11월이니 그 전에 법이 바뀌면 올해분부터 적용되고, 양도세는 시장에 예고를 해서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하는 면이 있어서 세법 개정안 발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헌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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