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강사가 차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구속영장

손형안 기자 2021. 6.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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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 일하면서 운전석 아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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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 일하면서 운전석 아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 수만 수백 명에 이르고, A 씨가 촬영물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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