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금지"..김근식 "황운하·이수진부터"

한주홍 2021. 6.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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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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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마 쉬우면 재직 시 판단 영향 줄 수밖에"
김근식 "재판 개시 후 1년 SNS 금지법이라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에 다르면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출마가 제한된다.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 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29. photo@newsis.com

이에 김근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거론하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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