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몰카 설치..여성 수강생들 촬영해온 운전연수 강사

허진 기자 2021. 6. 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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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30대 운전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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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30대 운전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러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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