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희 전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성용희 2021. 6.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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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1·2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 약 7개월 전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걸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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