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1심 패소
[KBS 부산] [앵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려던 시민단체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자치단체 사무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항 8부두입니다.
2016년, 반경 500미터 안에 집과 학교가 몰려 있는 이곳이 미군 세균실험실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균전을 위한 실험 의혹이 잇따르며 시설 폐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로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청구인 대표자 자격을 달라고 부산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번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으로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행정사무에 한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년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은 시민단체 측의 패소.
기각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해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석 달 넘게 농성을 이어온 시민단체는 법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미선/미 세균실험실 남구대책위 공동대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 시설에 대해 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응당 부산시민이 그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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