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대장 등 추가 고소..법무실 간부들은 줄줄이 '이첩' 요청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유족들이 늑장 보고 의혹을 받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20전투비행단 대대장 등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공군 법무실 간부들은 줄줄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족들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 중사 유족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20비행단 대대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에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갑숙/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지난 9일, 국회 법사위)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나.)"]
이 중사의 상관인 대대장의 경우, "2차 피해를 알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건은 공수처로 통보된 가운데, 법무실의 다른 간부 2명도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장성급 장교는 아니지만, 상관인 전익수 법무실장과 관련된 수사라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 총책임자인 법무실장이 유족에게는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면서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욱/국방장관(오늘 국회법사위) : "저희는 공수처에 이런 사실이 있다, 통보하고 공수처는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수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18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구속된 장 중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신남규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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