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사망' 원청업체, 안전예산은 매출의 0.04%뿐
법 위반 197건..108건 사법조치
사망 당시 지게차 운전 기사 구속
[경향신문]
정부가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을 특별감독한 결과 200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씨 사망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기사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업체인 동방아이포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197건이나 된다. 노동부는 이 중 108건은 사법조치하고 89건에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게차 사용과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다른 지사들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가 소홀해 충돌 등의 위험도 컸다. 부두 근처 등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도 세우지 않았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지사가 많았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예산도 극히 적었다. 동방은 올해 안전보건투자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매출액(5921억원) 대비 0.04% 수준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 추진을 위해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의 안전불감증도 확인됐다. 산재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다른 항만기업도 이번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에 이씨 등 인력을 공급해온 우리인력이 무허가 노동자 공급사업을 하며 일당에서 수수료 등을 떼간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동방의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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