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위 2%'가 종부세 기준.. 깜깜이 과세 우려

세종=주애진 기자 2021. 6.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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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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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지금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지만 앞으로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이면 차익 규모에 따라 50~70%의 차등 공제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결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금액을 발표하는 6월이 될 때까지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양도세 개편안 역시 똑같이 10억 원의 차익을 얻어도 집값이 12억 원보다 싸면 세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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