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익수 준장 이어 직속 '영관급' 간부들도 공수처 이첩 요구

정동훈 jdh@mbc.co.kr 2021. 6.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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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내사 사건은 상관인 전 실장 사건과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통보해달라는 입장을 검찰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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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18일) 공군 법무실 소속 영관급 장교인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이 검찰단에 자신들의 사건도 공수처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내사 사건은 상관인 전 실장 사건과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통보해달라는 입장을 검찰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도의 통보 계획이 없고, 사건 이첩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은 앞서 어제 자신의 내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예정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오늘 전 실장과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조만간 전 실장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단은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80010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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