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상위 2% 부과 확정..양도세는 12억으로 상향
【 앵커멘트 】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 의총을 열고 담판을 냈습니다. 종부세는 상위 2% 주택으로, 양도세는 12억 상향 조정하는 완화안이 확정됐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시간 넘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결론 냈습니다.
▶ 인터뷰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부동산특위가 제안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아 의원 82.25%가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겁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부과대상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부동산 특위에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4·7 재보궐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세가 워낙 높았고 또 하나는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강경파에서는 "전국 무주택자가 44%로 이들의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여 명"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때문에) 우리를 안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대선주자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완화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특위는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완화안을 제시했고 역시 통과됐습니다.
또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이 많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 측과 원점재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고용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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