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사망 관련 지게차 운전자 구속..法 "도주 우려"(종합)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2021. 6.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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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23) 사건과 관련, 당시 지게차를 운행했던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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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서 구속심사..'동방' 관계자 2명은 기각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故) 이선호 군 49재가 거행되고 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2021.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23) 사건과 관련, 당시 지게차를 운행했던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동방의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외국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직업하던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장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씨의 장례식은 시민장이다. 장지는 평택시립추모공원이다.

이씨의 장례는 59일만에 치러지게 됐다. 이는 이씨의 유족과 동방이 지난 16일 장례절차 및 보상절차 등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유족은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동방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그동안 이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빈소를 지켜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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