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대선 필패"..與,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절반 줄였다
민주당 특위안대로 확정되면
대상자 18만명서 9만명으로
공시가 12억7천만원 1주택자
5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차등적용
전월세 세제지원도 대폭 상향
◆ 종부세·양도세 완화 ◆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9만4000명으로 48.6% 줄어들게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85만4000명 중 감소율은 10.4%에 이르겠지만 전체 납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던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한 공제가액도 종부세 면제 기준과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시가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양도차익 규모별로 상한이 설정된다. 민주당 특위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인 최대 40%가 적용되며 5억~10억원은 30%, 10억~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는 10%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위는 양도차익 5억원 내외 구간에서는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효과가 보유기간 장특공제 상한 효과보다 커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과세는 강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선 양도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지만 특위안을 적용하면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해 30억원에 주택을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산출세액은 8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뛴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세제지원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6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이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근로자의 경우 1650만명에서 1710만명으로 확대되며 사업자는 57만6000명에서 86만4000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요건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급여 55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12%에서 15%로 한도를 늘린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소득공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제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금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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