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이선목 기자 2021. 6.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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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300㎏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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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300㎏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진행됐고,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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