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위한 '사례결정위원회'운영

2021. 6.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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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18일 오후 시청상황실에서 열렸다.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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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18일 오후 시청상황실에서 열렸다.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위촉직)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13명) 중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 6명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2년(두 차례 연임 가능)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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