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강탁균 2021. 6. 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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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횡성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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