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최선길 기자 2021. 6.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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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넘어진 오른쪽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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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넘어진 오른쪽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진행됐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씨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내일 이 씨의 장례가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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