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건설 임금 후려치기 근절될까?
[앵커]
건설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적정임금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보신 불법 하도급 등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인건비가 깎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 단계로 공사를 나눠주는 재하도급은 결국 건설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사례만 봐도 54억 원이었던 철거 금액은 건물 12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단계별로 과도하게 깎이면 하도급 업체는 임금과 비용을 줄이게 된다는 게 업계와 시민단체 이야기입니다.
[오희택/경실련 시민사회안전위원회 위원장 : "보통 심한 데는 5,6단계까지 내려가고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안전수칙 안 지키고 빨리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불법 하도급이 43건에 불과할 정도로 잡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건설업의 최저임금제인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주요 이유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도 등을 통해 직종별 실제 임금을 파악한 뒤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적정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그 동안에는 중간에서 다 빼먹는 식의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 주라'라고 하면은 도급 계약이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적정 도급 입찰이 되는 관행으로 또 정착이 되고..."]
노동계는 건설 일자리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한 건설업계는 입찰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백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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