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도 '사회적 합의' 타결

정연우 2021. 6.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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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6일), 사회적 합의 기구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2차 합의를 타결해 택배 노조의 파업도 마무리 됐었죠.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조는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대로 연말까지 택배 분류인력을 투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차가 컸던 분류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향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노조 측은 '분류인력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우정사업본부는 '분명히 통보하고 지급했다'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대해서는 감사원에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각각)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서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최종 타결로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사들은 올 연말까지 현장에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내년부터 택배 기사는 분류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되고,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됩니다.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에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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