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아직 안정세 아니다"(종합)

홍수영 기자 2021. 6.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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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한을 당초 오는 20일에서 7월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후 한 차례 연장해 유지 중이었다.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일 평균 10.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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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까지 시행..정부 개편안 따라 변경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2021.6.18/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한을 당초 오는 20일에서 7월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후 한 차례 연장해 유지 중이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수칙은 변경될 수 있다.

최근 제주도내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일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수는 38명으로 전체 21.2%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일 평균 10.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제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를 거친 결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수준의 방역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Δ유흥시설 5종·홀덤펍 Δ식당·카페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 공연장 Δ파티룸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및 교습소는 Δ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Δ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도 현행 유지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을 유지하고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형마트는 이용객의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 71곳(제주시 41·서귀포 30)은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금지된다.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곳(제주시 34·서귀포 31)은 전체 개방하되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운영된다. 경기가 열릴 경우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실외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 유지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Δ마스크 착용 Δ출입명부 작성 Δ환기와 소독 Δ음식 섭취 금지 Δ유증상자 출입 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 Δ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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