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 위탁배달원도 분류작업서 제외

박수형 기자 2021. 6.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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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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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도달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쟁점 사항이던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내년부터 제외키로 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택배 기사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고 연내 대책인력 투입을 완료키로 했다. 또 택배 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을 넘지않도록 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고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때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합의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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