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흡연 30대 남' 검찰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김도식 기자 2021. 6.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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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8일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한 승객이 담배꽁초를 빼앗았고, A씨가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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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8일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A씨는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행패를 부리는 영상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한 승객이 담배꽁초를 빼앗았고, A씨가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버텼고,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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