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편집국장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정이나 기자 2021. 6.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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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편집국장 등 두 명이 국가보안법 상 '외세와의 결탁'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전날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홍콩경무처 국가안전처는 경찰 약 500명을 동원해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빈과일보 및 계열사 두 곳의 자산 1800만 홍콩달러(약 26억원)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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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에 연행되는 청킴훙 넥스트디지털 CEO.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편집국장 등 두 명이 국가보안법 상 '외세와의 결탁'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성명을 통해 47세와 59세 남성을 기소했으며 19일 웨스트카우룽 하급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빈과일보는 이들이 라이언 로 편집국장과 빈과일보 모회사 넥스트디지털의 청킴훙 최고경영자(CEO)라고 밝혔다.

전날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홍콩경무처 국가안전처는 경찰 약 500명을 동원해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빈과일보 및 계열사 두 곳의 자산 1800만 홍콩달러(약 26억원)를 동결했다. 로 국장과 청 CEO 등 고위 간부 5명도 자택에서 체포됐다.

국가안전처는 빈과일보가 "2019년부터 수십 건의 기사를 통해 외국 정부에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요청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외세와 결탁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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