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 50대 여성 주점 업주 살해 7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최선길 기자 2021. 6.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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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주점 업주를 숨지게 하고 업주 여동생까지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7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B씨의 여동생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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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주점 업주를 숨지게 하고 업주 여동생까지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7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만으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B씨의 여동생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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