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입력 2021. 6.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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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갖기 전 오랜 시간 전·월세를 살았다. 이사할 때마다 혹시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까 아내가 짐을 정리하는 시간에 급하게 동사무소를 찾았던 기억이 난다. 확정일자를 받아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민에게 수천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6월 1일 도입됐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우리는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를 가장 신뢰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대부분 결정한다. 지금까지 전·월세는 투명하게 신고된 거래가 없어 오로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전·월세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돼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월세 계약 시 주변의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비교해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시세에 의존하던 전·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를 비교하며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하고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해당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인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단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도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터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새로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 신고에 참여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고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갖고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인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을 첨부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한결 줄어들게 된다. 임대차 계약서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도 가능하다.(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아울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돼 편리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더 편리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겠다. 임대인 역시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니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온라인 신고도 어렵지 않으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좀 더 빨리 피부로 느껴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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