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해운대'의 긴급피난

파이낸셜뉴스 2021. 6.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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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감독 윤제균)는 예산과 기술력을 극복하고 2009년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재난 영화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를 말합니다.

구조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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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감독 윤제균)는 예산과 기술력을 극복하고 2009년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재난 영화입니다.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소재로, 100만 인파가 몰리는 피서철의 해운대에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고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구급대원(이민기 분)이 물을 빠져서 기절한 여성(강예원 분)을 구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든 일반인이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행위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을 잃은 여성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입에 입을 대거나 여성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입과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 가슴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구조행위가 준강제추행죄가 되지 않는 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를 말합니다. 책임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책임무능력, 적법행위 기대불가능성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과 같은 구조행위는 구조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던져 부상을 입힌 경우,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기도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도 긴급피난으로 위법하지 않아 상해죄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즉 생명, 신체는 자유, 명예보다 우월한 가치여서 생명 보호를 위한 자유 침해의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조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은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고, 침해되는 이익은 위기에 처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입니다. 보호되는 생명이 침해되는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여 구조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적, 질적 교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중에 추락하여 자신의 밧줄에 매달린 동료의 줄을 끊지 않으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줄을 끊어 동료는 죽고 자신만 목숨을 구한 경우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줄을 끊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 동료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를 소재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는 언제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후의 후회나 이를 통한 깨달음은 필요한 때보다 늦게 찾아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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