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압색 정보 유출 아냐..독립청사 없어 생긴 일"

유영규 기자 2021. 6.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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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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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수처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해당 부분을 검찰·경찰과 논의하지 말고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말씀대로 법령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을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1천570건 정도가 접수됐고, 900건은 이미 처리했으며 600여 건이 아직 분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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