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美숙소 성폭행 피해 호주 여성에 비밀합의금 7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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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관리 임대숙소에서 강간을 당한 호주 여행객에게 합의금으로 700만달러(약 79억2750만원)를 지불했다고 인도 뉴스채널 위온(WIO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5년 새해 전야를 맞아 친구들과 뉴욕을 방문하던 중 에어비엔비 임대숙소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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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에어비엔비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관리 임대숙소에서 강간을 당한 호주 여행객에게 합의금으로 700만달러(약 79억2750만원)를 지불했다고 인도 뉴스채널 위온(WIO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5년 새해 전야를 맞아 친구들과 뉴욕을 방문하던 중 에어비엔비 임대숙소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싱 그는 신년 파티를 마치고 홀로 임대숙소로 돌아왔고 그곳에 잠입해있던 주니어 리(24)라고 알려진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에게서 임대숙소 열쇠를 발견하고 그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 딸이 걱정돼 곧장 호주에서 뉴욕으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당시 피해 여성을 위해 모든 건강및 상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 회사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비엔비 측은 피해 여성이 자신이 당한 범행에 대해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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