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철회

홍영재 기자 2021. 6.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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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 지청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 직제개편안 조항 신설을 법무부가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만들어 중요범죄를 담당합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가장 마지막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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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 지청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 직제개편안 조항 신설을 법무부가 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만들어 중요범죄를 담당합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가장 마지막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검찰청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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