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 집행유예

최선길 기자 2021. 6.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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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성 B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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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성 B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1천300차례에 걸쳐 40여억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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