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성에 비밀 합의금 79억 원 지급한 '에어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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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5년 전 미국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 한화 약 79억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주 출신의 20대 여성으로 2016년 친구들과 새해맞이를 위해 미국 뉴욕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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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5년 전 미국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 한화 약 79억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주 출신의 20대 여성으로 2016년 친구들과 새해맞이를 위해 미국 뉴욕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 체크인 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혼자 숙소로 돌아온 여성은 흉기를 들고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사건 소식이 에어비앤비 측에 전해지자 회사는 비밀 보안팀을 투입해 피해 여성 일행이 다른 곳에 숙소를 잡도록 도왔으며 피해 여성 어머니의 뉴욕행 항공권과 모녀의 귀국 비용을 지불했다.
또한 회사 측은 기타 치료와 상담 비용은 물론 2년 뒤 관련 내용 일체를 언급하거나 소송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79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었으며 블룸버그는 경찰과 법원 기록,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에어비앤비가 이 사건처럼 회사 홍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매년 약 570억 원을 써왔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엔비 회사 측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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