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소한 신혼여행..법원 "여행사, 계약금 돌려줘야"

유영규 기자 2021. 6. 18.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결혼을 앞둔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여행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B사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결혼을 앞둔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여행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