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젤리에 질식" 뻔뻔 주장

이서윤 에디터 2021. 6.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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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B 군이 젤리를 먹다 기도 폐쇄로 숨졌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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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살 아들을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5살이었던 의붓아들 B 군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B 군이 비웃는 표정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B 군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만에 숨졌습니다. B 군은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B 군을 치료하던 의사는 온몸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짧은 기간 안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쳤다"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A 씨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의 사망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야 진술했지만 이마저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군을 진찰한 의사와 부검의 등은 머리에 가해진 큰 충격에 의해 해당 외상을 입었을 것이란 의견을 공통으로 진술했다"면서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B 군이 젤리를 먹다 기도 폐쇄로 숨졌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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