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모녀 입원격리 해제 신청에..법원 기각

나세웅 salto@mbc.co.kr 2021. 6. 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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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낸 효력 정지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산모 A씨와 딸은 각각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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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낸 효력 정지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면서 "입원 처분은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라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 등은 현재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채 둘만의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으며 곧 입원치료 기간이 만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산모 A씨와 딸은 각각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 특별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점,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가 치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7972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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