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치매 환자 실종 예방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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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종 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소요시간은 지문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이지만 미등록 시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여 적극 이용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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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보성에서도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지문 조회로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가족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이용이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사전등록신청을 해두면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 주어 적극 이용을 권장한다. 마지막 방법은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폰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실종 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소요시간은 지문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이지만 미등록 시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여 적극 이용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자.
민은정·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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