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소득 근로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대폭 확대

김태이 2021. 6.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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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요건 등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참여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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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근로청년들의 빈곤탈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본인저축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하며, 지원자격 만 39세 이하, 지원요건 월수입 250만 원 이하, 선발인원(희망두배 통장 3000명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3500명)등을 확대하고자 제출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위원들은 제1차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변경된 사업 기준은 현재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초기 신청 이후 참가자의 소득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확대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평균경쟁률이 4.6:1에 달해 탈락한 기존 대상자의 박탈감이 큰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요건 등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참여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참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폭넓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의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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