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사건 종결되나?..경찰,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윤홍집 2021. 6.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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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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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실제 개최된 사례가 없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사건 책임자가 맡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재수사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경찰은 손씨 신발이 사망 경위를 밝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으나,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난 13일 작업을 중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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