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손정민씨 사건 종결 여부 놓고 변사심의委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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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손정민씨의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손 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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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의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손 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 사건 전문가가 맡는다.
심의위원회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재수사를 결정하면 최장 한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결과를 곧바로 유족에게 설명한다.
한편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나온 단서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손씨의 신발 수색도 지난 13일 이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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