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녀 학대 30대, 접근금지명령 상습 위반 '구속'

김진 기자 2021. 6.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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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이들을 학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거녀 집을 찾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동거녀의 집을 계속해서 찾아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과 동거하는 20대 여성 B씨의 5살, 2살 아이들을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을 2차례 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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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동거녀의 아이들을 학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거녀 집을 찾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동거녀의 집을 계속해서 찾아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과 동거하는 20대 여성 B씨의 5살, 2살 아이들을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을 2차례 더 찾았다.

앞서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B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 측면에서 생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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