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붙잡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
[경향신문]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협하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추적장치)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A씨 집에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1일 오전 6시쯤 화가 난 상태에서 A씨 집을 찾아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소리를 지르는 등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지난 5월부터 A씨가 원치 않음에도 연락을 하고, 동의 없이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B씨를 신고했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하나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위급할 때 응급버튼을 누르면 경찰 112 상황실과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간다. 경찰은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해 긴급 출동한다. 경찰은 2015년부터 신변보호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했다.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신고자·목격자나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일선 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여부와 시행할 조치·기간 등을 결정한다. 신변보호가 결정되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은 2016년 3299건에서 2020년 1만4773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16년(3299건)에서 2019년(7057건)까지 늘어나다 지난해 6801건으로 처음 줄어들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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