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산재사망' 59일 만에..이선호씨 장례 치른다
[경향신문]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사진)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에 치러진다.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이씨 장례를 치른다고 17일 밝혔다. 장지는 평택시립추모공원이다.
전날 이씨 유족과 원청인 동방은 장례 절차 등에 합의했다. 동방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32가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이씨 사망이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동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동방으로부터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 등 안전대책 실행계획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했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다. 유족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지난달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씨 빈소를 찾아 사과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동방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59)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아들의 영혼은 떠났지만 육신만 못 보내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같이 소주 한잔씩 하던 생각을 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눈물이 난다”며 울먹였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다. 동방에 인력을 공급해온 우리인력은 무허가 노동자 공급사업을 하며 일당에서 수수료를 떼갔다. 대책위는 전국 항만에서 같은 형태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5대 항만 안전대책 등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 및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를 특별감독한 고용노동부는 이씨 장례 전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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