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男, 구치소서 보호관 폭행

김정호 2021. 6. 17. 2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법무부 소속 보호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보호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보호관 2명 폭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법무부 소속 보호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보호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들은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들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다.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