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 불태운 대학생 풀려나..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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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욱일기가 인쇄된 프린트물을 태우다 붙잡힌 대학생이 신원확인을 거부해 신청한 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오후 7시쯤 대학생 A씨가 풀려나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청년을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부서는 대학생 A씨가 이틀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자 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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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애국대학생 연행 강력 규탄"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백창훈 기자 = 경찰이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욱일기가 인쇄된 프린트물을 태우다 붙잡힌 대학생이 신원확인을 거부해 신청한 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오후 7시쯤 대학생 A씨가 풀려나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청년을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가오는 날 A4 용지에 불을 붙였다고 저를 체포해갔다"며 "이번 일로 많은 시민분들이 일본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했고 경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부서는 대학생 A씨가 이틀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자 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전날 오후 4시47분께 A씨는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단체 회원 한 명과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욱일기 바탕 위에 '독도 침탈 욱일기 군국주의 도쿄올림픽 거부'라고 써진 A4용지를 라이터로 태웠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날 조사를 받은 A씨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재차 조사를 받았으나 영장 기각으로 풀려놨다.
동부서는 "A씨에 대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곧장 귀가시킬 계획이었으나 시간을 주면 인적사항을 밝히겠다고 하고 5시간이 지나고도 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규정과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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