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여아 바꿔치기 증거물로 '배꼽폐색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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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다세대주택 여아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바꿔치기한 새로운 증거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숨진 A 양(3)의 친모 B 씨(48)의 세 번 째 재판에서 검찰은 A 양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냈다.
A 양을 출산한 뒤 딸 C 씨(22)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C 씨 딸의 탯줄에 달린 배꼽폐색기를 강제로 떼어내 A 양에게 달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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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숨진 A 양(3)의 친모 B 씨(48)의 세 번 째 재판에서 검찰은 A 양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를 산모와 분리할 때 세균을 막기 위해 탯줄을 집는 플라스틱으로 된 의료기구다.
검찰은 “단단하게 잠겨있어야 할 배꼽폐색기 끝부분이 외부 압력으로 훼손됐는데 바꿔치기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A 양을 출산한 뒤 딸 C 씨(22)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C 씨 딸의 탯줄에 달린 배꼽폐색기를 강제로 떼어내 A 양에게 달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숨진 A 양의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을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한 추가 증거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현직 간호사 진술도 제출했다.
B 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도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B 씨가 친모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씨 변호인 측은 “C 씨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키메라증후군인 C 씨가 본인의 유전자와 친모 B 씨의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 사망한 A 양이 C 씨로부터 B 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C 씨가 키메라증후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천=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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