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용인=김동우 기자 2021. 6.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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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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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등이 담긴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운동선수가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안심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은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500m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 통학 시 단일노선이 없거나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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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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