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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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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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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