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의무 고용' 어겨 부담금만 수십억 낸 교육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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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 부문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기준 8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APEC기후센터 등 8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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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 부문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기준 8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00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물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선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94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방부와 산하기관도 부담금이 52억 9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관리하고, 부담금도 받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까지 3억 8천만 원을 부과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APEC기후센터 등 8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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