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수사 요청..이르면 내일 통보

김태훈 기자 2021. 6.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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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 "국방부가 고위 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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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일(18일)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A 중사 성추행사건 송치 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이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전익수 법무실장이 오늘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공수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 "국방부가 고위 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이 장성급 장교로 고위 공직자이고 혐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통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 전익수 법무실장 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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