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새 아파트, 기준초과 라돈 검출..1급 발암물질

김동욱 2021. 6.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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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모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대 내 라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자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공개된 시험 성적표를 살펴보면 검사한 7세대 중 4세대에서 밀폐기준 212~234Bq/㎥ 라돈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3세대에서는 145~158Bq/㎥ 사이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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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경기 하남시의 모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대 내 라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자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정확한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재측정을 의뢰했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시험 성적표를 살펴보면 검사한 7세대 중 4세대에서 밀폐기준 212~234Bq/㎥ 라돈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3세대에서는 145~158Bq/㎥ 사이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2018년 12월 사업 승인이 이뤄진 해당 아파트의 경우 라돈 권고 기준은 200Bq/㎥이다. 7세대 중 4세대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나온 셈이다.

라돈은 아파트 내부 화강석과 대리석 등 천연석이 들어간 현관, 화장실, 화장대 등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전체 500여세대 중 절반도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주민이 늘어날수록 라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권고 기준을 초과한 라돈 검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시공사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세대와 라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대로 구체적인 원인 분석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w03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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