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오픈카 음주운전 중 여친 사망, 30대 재판

황두현 2021. 6.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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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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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과실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속 114㎞로 달리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쳤다. 사고차량은 지붕이 열리는 이른바 '오픈카'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B씨를 확인하고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것이다.

A씨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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