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학대치사 20대 男 '징역 20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1. 6.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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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9일 지속적 학대로 숨져..살상에 가까운 중죄"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채 안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B양은 뇌출혈로 숨졌다. 학대행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번복한다"며 "법의학 감정을 통해 B양의 몸에 드러난 상처가 학대에 의한 것으로 사망경위를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태어난 지 1일부터 29일까지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고 상처가 나면 아물고 피가 나면 또 아물고 심지어 뒤통수가 함몰되기도 했다"며 "뇌가 가속에 의해 세게 흔들림에, 혹은 A씨가 내던지는 행위로 결국 B양은 숨지기 1~2일 전, 뇌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망한 이유를 '모빌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친모인 C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협박을 하는 등 B양이 숨진 것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살상에 준하는 범죄며 A씨는 단지 그것을 조금씩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한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아동학대치사 관련 사실은 법의학 참고만으로 B양의 사망에 A씨가 직접적 원인은 없는 바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며 "이밖의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선고 해달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C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집으로 자주 찾아온 바, 2020년 12월28일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외출하다 돌아오는데 이때 집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이유를 묻자 C씨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B양을 세게 흔들고 바닥에 내 던지는 학대행위로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쿵'하는 떨어진 소리에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의 목이 축 늘어진 상태로 C씨가 B양을 안고 있어 정황 상, C씨의 학대로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감정 의뢰서, 법의학 감정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B양의 숨진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B양은 단발성이 아닌, 즉 지속적인 이뤄진 학대 영향으로 두개골에서 피가 나고 아물었다. 이러 행위가 반복적으로 수차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기일 때 'B양의 사망하기 1~2일 직전, 흔들거나 내던지는 행위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B양의 몸에 새겨져 있는 상처들을 통해 수많은 학대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시퍼렇게 멍이 든 B양의 뒤통수 사진을 법정에 공개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여성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분노했다.

B양의 학대정도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다.

검찰은 사진 곳곳을 가리키며 '이곳의 상처는 과거에 피가 나고 아문 흔적' '치유됐지만 출혈의 잔재가 남은 곳'이라고 설명도 곁들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한 B양의 '확정적 살인'을 입증할 수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범죄를 적용했지만 결국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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